601 Waiver 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상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되시는 분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거절될시 받으실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601 Waiver 가 승인된다면, 한국에 계신 영주권자 배우자 분의 이민비자 발급수속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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