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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불체배우자인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j**y****
조회2,527 공감0 작성일11/24/2014 8:48:50 AM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와이프가 불체예요
이번 행정명령에 입금금지 유에신청 부문에 포함되는건지요
외국에서 미국 못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비자를 해준다는건지
현재 미국에살구 밀입국은 아닌데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라든지 추방유예처럼
워킹퍼밋이라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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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9:02:51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기존 2013년에 나왔던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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