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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3,729 공감0 작성일1/21/2024 7:30:51 P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4/2024 11:37:03 AM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7-delay.html <- - -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1957년생)


66세 및 6개월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연금의 100%를 받게 되며 


그후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수령을 늦춤으로 인하여 


67세인 경우,  6개월 동안 급여 수령을 연기했기 때문에 월 급여의 104%를 받게 되며


70세인 경우, 42개월 동안 급여 수령을 연기 
delayed했으므로 월 급여의 128%를 받게 됩니다.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참조해보세요.

Benefits for Spouse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11:31:16 AM
잘 아는 분이 답글을 올리기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네요.
은퇴한 시간이 좀 되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질문 1) 67세 Full Retirement 이후면 70세에 할 경우 금액이 올라갑니다.
SOCIAL SECURITY WEBSITE에 자세히 보시면 계산법이나 본인의 금액이
보일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질문 2)배우자가 소득보고가 없었다면 상대배우자의 연금 50%를 받지만 역시 67세를
넘어야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경우 2028년에 해당 될 겁니다.

예전에 은퇴할 시기에는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들락날락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더니 오락가락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글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s**1**** 님 답변 답변일 1/26/2024 1:13:46 PM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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