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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bum864****
조회4,338 공감0 작성일1/19/2024 11:02:22 AM
연금 수령 부부로 년 총 17,637 $을 수령 하므로 매년 세금 보고를 않 했는데, 2023년도에 은행 에서 10,000 $ 을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2024년도에 세금 보 보고를 해야 돼는지, 예년 같이 않 해도 돼는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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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9/2024 5:10:23 PM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 .


자세한 것은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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