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명의 주택 판매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n**lmom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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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24 5:58:51 PM
공동명의로 집 구매한지 한달 정도밖에안되었는데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요구로 인해 사실혼파기 상태입니다. (법적 서류적으로는 싱글입니다)
그 주택은 공동명의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모기지론은 상대의 이름으로만 되어있구요.
저는 한국에 나와있어서 일이 무엇이 어떻게 돌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제 동의없이 집을 매도하거나
저를 명의자에서 빼버릴 수가 있나요?
참고로 이 주택을
구매할때, 상대 배우자 혼자 계속 외벌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특이점은,
사실혼관계였으나
IRS에 세금보고할때 는 약 5년간 계속
married상태로 상대배우자가 세금보고한걸로 (사업)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