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기간 산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자산 신고 및 수입 또한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당 나라 및 지역에 내신 세금에 대하여서는 다른 나라에 다시 내시지 않을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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