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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을 때.. (2)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199****
조회2,734 공감0 작성일5/19/2016 12:17:37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로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제 lease 계약서 상에 subtenant로는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문자나 다른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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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6 12:20:37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렌트 체크, 상대방한테 준 Notice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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