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tenant 를 받으셨다면, 해당 세입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해당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관련된 건물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책임지셔야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고, 렌트비 미지급등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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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