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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card debt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5,234 공감0 작성일5/16/2016 9:28:39 PM
안녕하세요

크레딧카드 빚이 10000불정도인데 아내가 아파서 보살피느라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이미 lien 에 걸려있습니다
질문은 크레딧회사에서 법적으로 집에 lien 을 걸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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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7/2016 10:05:09 AM
안녕하세요

해당 크레딧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서 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Judgement Lien 을 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6 12:08:19 PM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소송결석승소후 Abstract of Judgment를 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위 Judgment Lien을 동산에 거는 것 입니다. 하지만 카드빗의 규모에 따라 Collection Agency에 남거나 공소시효 끝자락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집에 에퀴티가 많고 빛의 규모가 작아 Chapter 7 파산이 용이하지않으면 합의 (settlement) 와 직장을 구하신후Chapter 13 파산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Lien을 걸지 않아도 은행구좌압류가 가능하며 판결금액에 10% 이자가 매년 부과 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5/16/2016 10:24:47 PM
네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Court 에서 Judgement를 받은뒤 할수 있습니다.
j**es4**** 님 답변 답변일 5/17/2016 7:50:29 PM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장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더욱 발전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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