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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들의 소소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조회3,840 공감0 작성일3/24/2016 1:16:22 PM
안녕 하세요?
4유니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 세입자들이 샤워장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싱크대 faucet이 샌다고 하기도하고 유리창이 깨젔다고도 하는데 이런거까지 owner가 손을 봐줘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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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16 2:18:10 AM
아마도 질문하신분께선 한국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소한 고장이나 파손도 집주인이 해주어야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사용이 아닌 고의적으로 부러트린다든지, 깨트린다든지 했다면 세입자의 비용으로 고쳐놓아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심하여야할부분은 유닛내부의 벽이나 천정등에 물이 새어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겼다면 즉시 수리를 하셔야 후일에 발생할수있는 라이어빌리티에서 자유로훌수 있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4:16:57 PM
당연하지요. 그러니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l**rim****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6:30:59 PM
세입자에 의해 파괴되거나 고장을 일으킨 것이라면 세입자가 고쳐야 하고 , 자연적으로 부서지거나 마모로 고장이 났다면 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프린트 되어있는 조항 말고 손글씨를 따로 써서 어떤 부분은 누구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자세히 명시 했다면 나중에 세입자와 따질 일도 싸울 일도 또한 Housing이나 Health에 고발당할 일이 없으십니다. (Handwriting provisions shall supersede typewritten) 아래에 Los Angeles Housing 에서 발행하는 주인에 책임, 세입자의 책임을 읽어 보시고 37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
P**5****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8:42:02 PM
테넌트의 권리가 있는 랜드로드의 권리가 있으니..청구비를 나중에 렌트비 인상시 추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D**n7****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11:52:57 AM
고맙습니다
관련 site까지 올려주시고.....
좋은날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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