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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문제로 인한 계약 해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3,121 공감0 작성일3/18/2016 8:55:47 AM
전문가님들의 조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1일에 집계약을 했을경우에
2월15일에 loan contingency removal 이었고 그날 remove 했습니다
2월 28일은 closing day인데 은행에서 loan 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집계약이 해약 될경우에 계약시 deposit 3000불은 법적으로 buyer가
가져갈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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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6 10:21:43 PM
Contingency를 Remove 한 경우에는 디파짓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9:11:17 AM
일단 융자 조건부를 해지 하셨다면 거의 돌려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일단은 셀러측에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es4****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8:07:43 AM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갖고 답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j**es4****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9:44:51 AM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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