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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 기간 중 한국 벌금전과 발생

지역Texas 아이디s**ps****
조회2,938 공감0 작성일1/12/2023 8:43:32 AM
J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상황입니다.
비자 발급 전, 미국 오기전에 발생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얼마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 발급된 J비자로 제가 미국을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는가요?

미국입국심사 때 입국자의 한국에서의 범죄조회도 진행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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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9:13:04 AM

외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CIMT(도덕적으로 나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CIMT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CIMT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11:33:1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외환거래법 위반을 CIMT로 볼 수 있는지는 위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를 신청할때는 당연히 해당 범죄기록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국심사에서 기 발급된 J-1비자 소지자의 한국범죄기록을 별도로 조회해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있는 피의자라면 그정도의 고강도 background check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보통 한국국적자의 한국범죄기록까지 미국 입국시에 별도로 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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