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J1 비자로 미국 내 대학에서 포닥을 진행중에 있고,
저는 J2 비자로 같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임신한 상태로 올해 3월 초중순에 출산 예정입니다.
현재 DS2019 기간은 23.8월인 상태이나, 남편의 잡 오퍼 진행 상황에 따라
남편이 한국에 3월중으로 급하게 영구 귀국을 해야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 출산이 얼마 안남은 상태라 가능하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전에 학교와 계약 해지하는 날짜를 8월에서 3월로 앞당기게 되면
DS2019 종료기간도 3월부로 당겨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일자를 앞당기는 경우
질문1. 그때도 동일하게 j1/J2의 grace period는 종료시점부터 30일내가 유지되는 것일까요?
질문2. J1인 남편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면는 경우
J2인 배우자가 미국에 grace period 기간동안은 단독 체류가 가능한가요?
질문3. 자녀 출산 날짜가 3월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상태이지만, 자녀 출산 후 자녀 미국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한으로 인해
grace period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부모는 불법체류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님 자녀 출산에 관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것인가요?
질문4. J1이 3월에 불가피하게 반드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야하는 경우,
J2인 배우자가 신분 변경(B2 등)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갑작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는지라 두서없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