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후하여 언제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 b1/b2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미국에 4~5개월씩 체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의사를 보이시거나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니시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배우자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후하여 언제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 b1/b2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미국에 4~5개월씩 체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의사를 보이시거나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니시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