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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자녀 I-90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k7****
조회1,017 공감0 작성일1/9/2023 5:16:24 PM
안녕하세요
자녀가 2019년에 영주권을받고 2020년 10월에 만14세가되어 I-90를 신청했는데 아직도pending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카드와 2년전에 받은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이전글에 최경규변호사님이 접수증이 1년간만 유효하다고 답변해주셔서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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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3 9:30:22 AM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경우 접수증에 표시된 유효 기간(1년 혹은 2년)이내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라면 접수증과 함께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nk7**** 님 답변 답변일 1/10/2023 9:40:31 AM
감사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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