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에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고, 2012년 6월 15일에 서류미비자 신분이셨어야 하십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신후, 계속 미국내에서 거주하셨어야 하십닏. 하지만,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다녀오셨다면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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