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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구제안에 포함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3,246 공감0 작성일12/7/2014 7:17:42 PM
이번 구제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인걸로 아는데요

이번 서류 접수가 2015년5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후에는 5~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내년 10월초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지금 영주권이 있고요.
제 추측으로는 2016년 봄쯤에는 별일이 없다면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 때 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불체자 구제안으로 신청하여도 웤 퍼밋을 받으려면
내년 말에나 받을 듯한데요.아들의 부모 초청 신청과는
빠르면 몇개월의 차이때문에 두번에 걸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구제안을 통해서 웤퍼밋을 받고 나면
아이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서류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요.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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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4 9:26:14 P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21살이 되신다면 부모님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후에 아드님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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