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본인께서 2010년 이전에 입국하셨고,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미만이셨으므로,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