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것과 나이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께서 해당이 되신다면, 추방유예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사료됩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이 나신다면, 워크퍼밋카드,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여행허가서, 대학학비 등에 대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