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직계가족인 본인을 초청하실수는 있지만, 10년간 재입국금지 조항때문에 입국이 불허가 나실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유예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받으시면 입국이 가능하시겠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Extreme Hardship 을 받는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까다로운 절차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