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Dreamer 추방유예의 나이 제한을 없앴으므로,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GED) 합격자 여야 하므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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