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는 미국에 밀입국을 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우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셔야 되고, 또한 시민권자가 받을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가 아직 없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추방유예 Dreamer 에 해당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