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행정명령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확장판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 추방유예의 경우, 2010년 1월 1일 부터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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