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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g2****
조회2,289 공감0 작성일12/3/2014 5:29: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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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5:34:5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행정명령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확장판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 추방유예의 경우, 2010년 1월 1일 부터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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