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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관련

지역ETC 아이디o**t****
조회1,629 공감0 작성일12/3/2014 8:49:43 AM
E2 비자 준비시, 자금 마련 할때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판 금액의 일부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가족의 도움으로 가는것이라고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인터뷰때는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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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10:14:08 AM
안녕하세요

자금출처만 명확하시다면, 투자금액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인께서는 사업체를 인수하시거나 설립하시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해당 사업체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신 적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 또는 범죄기록이 있을경우, 그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2:18:54 AM
답변>>
질문자가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금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중 일부를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투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아버지가 우선 그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에 질문자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이 자금을 E-2 사업체에 투자하였다면 E-2 비자 신청시에 상기 합법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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