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할듯 사료됩니다. 여권 또한 포함이 되지만, 다른 신분증 또한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소중지 된 여권의 경우, 한국의 담당 검사와 협상, 또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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