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는 시민권자 자녀 부모의 경우, 11월 20일 2014년에 서류미비자 였으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전에 이야기 하신 것 같이, 학교측에서 11월 25일에 SEVIS 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11월 1일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은 본인이 불법체류자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되려면 내년 5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본인의 신분을 판단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전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학교를 종료한게 아니라, 등록금 미납, 출석수 부족등으로 학생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Grace Period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그런식으로 주장이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시간을 두시고, 내년 5월 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