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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lfwhd****
조회2,615 공감0 작성일12/1/2014 2:49:48 PM
변호사님 마다 의견이 틀리니 참 혼란 스럽습니다.

한가족이 큰고통을 당할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16세 시민권 자녀 있음
2. 2008.8월 ,I94 에 입국일자 증명 가능 이후 미국 떠난적없음
3. 방문비자 B1 입국후 F1 으로 신분변경 2016.02.28 까지 유효한 I20 발급후 계속 학교에 출석했으나 생계 유지로 2014.11.01 이후 학교출석 안함.

이후 학교에서 경고조치후 2014.11.25 자로 SEVIS 에 I20 temination 통보했다고함---단 언제부터 결석 했다는 내용은 Sevis 상에 없다고 함

* 행정명령 발표이후 Sevis 통보로 2014.11.25 자로 신분이 종료된걸로 본다는 의견 -- LA 모 변호사

* 학교에서 제적된 날짜가 학교장 명의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행정명령 수혜대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 케빈장 변호사님, als114 님

같은 case 가지고 의견이 갈리니 저희가 신청을 해야할지 말지...Deny 되면 돈낭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너무 괴롭네요 !!

소중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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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3:07:00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는 시민권자 자녀 부모의 경우, 11월 20일 2014년에 서류미비자 였으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전에 이야기 하신 것 같이, 학교측에서 11월 25일에 SEVIS 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11월 1일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은 본인이 불법체류자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되려면 내년 5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본인의 신분을 판단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전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학교를 종료한게 아니라, 등록금 미납, 출석수 부족등으로 학생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Grace Period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그런식으로 주장이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시간을 두시고, 내년 5월 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5:51:35 PM
이민신분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합법적인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특히 학생 신분의 경우 수업일수등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민판사의 명령등을 통해서 그 신분이 최종 상실되어야만 그 합법적 신분이 상실된것으로 본다는것이 USCIS 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음의 내용은 DACA 신청자격에 대한 USCIS 의 입장입니다.

Q43: I wa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or for a period of time that extended past June 14, 2012, but violated my immigration status (e.g., by engaging in unauthorized employment, failing to report to my employer, or failing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before June 15, 2012. May I be considered for deferred action under this process?
A43: No, unless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terminated your status by issuing a final order of removal against you before June 15, 2012.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frequently-asked-questions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g**m33****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12:07:46 AM
저는 2015년 2월달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딱히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질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번 행정명령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05년 미국에 입국한 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안타까운 분들께서 이 번에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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