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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867 질문 보충

지역California 아이디a**lfwhd****
조회1,402 공감0 작성일12/1/2014 9:43:21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근거하여 제가 학교측에 알아보니 Sevis 에 보고한건 11/25 컴푸터로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보고햇으나 언제부터 안다닌다는 상세한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결상황은 학교의 기록상 남기는 것이므로 10/31 까지 성적처리가 되어잇고
11/01 부러 해당학교의 학생신분이 아니라는것을 학교장의 서명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장이 확인한 제적 증명이 이민국 제출할 경우 공식서류로 인정되는지요 ?

이런경우 불체자 추방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이 가능할런지요 ?
접수했다가 디나이 나면 공연히 비용과 마음고생만 하는건 아닌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0:47:2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학교등록금을 미납함으로서, 학교측에서 본인을 더이상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받는 Grace Period 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1/1일에 강제적으로 본인의 학생신분이 학교측에 의하여서 Terminate 되신것이시라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11/20에 서류미비자였던 자로 수혜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56:46 AM
학교측에서 SEVIS에 보고 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은 I-20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로 학생신분을 종료하고 Grace Period를 허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즉시 불체(Unlawful Presence)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SEVIS에 보고일자가 행정명령의 수혜자 기준일과 가까운 일자이기에, 행정명령 수혜 신청 시 11/2 부터 불체의 신분이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의 서명이 된 근거서류와 지난 I-20사본을 첨부하여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불체 시작일을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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