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학교등록금을 미납함으로서, 학교측에서 본인을 더이상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받는 Grace Period 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1/1일에 강제적으로 본인의 학생신분이 학교측에 의하여서 Terminate 되신것이시라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11/20에 서류미비자였던 자로 수혜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