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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4,120 공감0 작성일1/22/2024 9:44:43 AM
Property tax 초보입니다.
2023-2024 property tax 2차분이 due 가 2/1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10/24 이후에 내면
10% penalty + $2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0/24 이전에만 내면,
다른 문제 혹은 불이익아 없는 것인지 얼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2/2024 9:58:25 AM
2023-2024 property tax 2차분이 due 가 2/1이며
4/10/24 이전에만 내면, "delinquent"이 아니므로
다른 문제 혹은 불이익아 없습니다.

https://ttc.lacounty.gov/secured-property-taxes-frequently-asked-questions/

[The 2nd installment payment is due on February 1 and
becomes delinquent by the close of business on April 10.]
a**f****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7:44:27 PM
4월3일날 ( 일주일전에 ) 우체국에 가서 보내시든, 아니면 Online으로 늦지않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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