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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ight****
조회9,494 공감0 작성일6/5/2016 10:53:49 AM
어패걸 비지니스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경기가 너무 좋지 안아 더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현재 줄 돈이 20만 불 정도 됩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에퀴티는 약 4만 정도 됩니다. 와이푸와 함께 파산을 해야 할까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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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6 5:35:18 PM
와이프분의 비지니스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이 없고 개인채무율이 현저히 낮음을 가정하면 동반 파산은 불필요하겠읍니다. 와이프분도 비지니스를 같이 운영하시나요? 가주 재산 보호법에 의해 집과 에퀴티는 포기 않하셔도 되고요 비지니스 재산과 보호재산 이외를 포기하시면 비지니스 빗 모두 탕감 될수있읍니다. 비지니스 빗들이 일으켜진 시점과 규모에 따라 채권자들의 탕감심의가 들어 올수있고 개인과 비지니스 파산의 필요성을 평가해야하니 탕감심의 경력이 있는 파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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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6 7:08:44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시, 집의 Equity 가 캘리포니아주 파산법 면제 금액에 해당하신다면, 집을 계속 소유하실수 있으며, 기타 다른 채무면제가 가능한 채무의 경우, 파산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본인의 이름만으로 되어있는지, 배우자 분또한 함께 되있는지, 또는 보증을 서셨는지, 해당 채무가 채무면제가 가능한 채무인지, 또한 현재 두분의 세금보고상 수입 및 기타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파산가능 여부에 대하여서 설명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6 7:40:0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It depends” 라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답변 밖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줄 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빚을 진 사람이 질문하신 분 혼자라면 혼자 파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빚을 졌다면,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옷가게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회사가 빚을 졌다면 누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줄 돈”에는 렌트비나 앞으로의 리스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 됐는지요? 사업체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리스입니다. 파산을 한다면 리스의 남은 기간도 빚의 일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땅문서 (Deed)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아마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라는 말은 T by E 라고 짧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에퀴티는 보호가 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있다면, 아내가 에퀴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한 강매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한 형태가 T by E 가 아니라면, 누구의 소유인지, 또 빚은 누가 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라면 당연히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지요. 하지만, 빚을 진 사람하고 집 소유주가 다르다면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복잡합니다. 기실 사업이 안돼서 파산을 하는 경우, 직장인이 파산하는 것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크레디터의 수도 많을뿐더러, 부채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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