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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클레임 항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s**amm0****
조회3,411 공감0 작성일6/2/2016 12:14:47 AM
제가 얼마전에 스몰 클레임을 당했는데 제가 졌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려하는데
항소를 할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돼나요 변호사 고용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액수도 2천불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제가 케이스에서 또 질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제가지불해야 돼나요
그리고 페이먼트로 지불하는 옵션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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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6 9:29:31 AM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CCP") section 116.770(c)를 보게되면 스몰클레임 케이스 항소시 변호사 고용이 허락됩니다만 적은소송금액 그리고 2심임을 고려하면 변호사고용은 좋은 결정이 아닌듯 싶습니다. 그리고, 경박한 (frivolous) 항소패소시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150-$1,000까지 부담할수있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P section 116.790). 판결금액의 분할상환 신청 가능합니다만 상대가 반대할수있고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이 납니다. 법원 website에 가셔서 Request to Make Payments (SC-22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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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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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6 10:29: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하여서 항소가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측과 2천불 미만의 금액인 경우, 협상을 통해서 Judgement 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에 대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청구가 승인나는 경우에도 매우 적은 금액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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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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