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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unk in public.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조회2,612 공감0 작성일5/27/2016 11:20:14 AM
어제 경찰에 drunk in pubilc으로 체포되서 경찰서에 5시간 정도 잡혀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는 재판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추방 당하거나 재판결과에 따라 감옥가야하는 것인지 걱정이 넘 많네요.
어제 자동차는 경찰서에 자동차 release 100불내고 또 토잉비용 178불해서 278불 내고 찾아왔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가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이나 교육으로 훈방조치 될수 있는 것인지요. 영주권 있는데 혹시 악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넘 신경쓰이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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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16 4:21:33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s Drunk in Public (Intoxication) Penal Code 647(f) 에 해당하며, 경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초범이시라면, 아마도 집행유예에 벌금을 내시고 풀려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경범죄이므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5/27/2016 2:03:49 PM
drunk in public in california 는 misdemeanor 입니다. 경험죄로 추방까지는 안당하고요, 다만 1000불 정도의 벌금을 내실수도 있고 아님 감방에 1-12개월까지 갈수있답니다. 잘하는 변호사 하나 구하시면 감방까지는 안갈겁니다. 초범이시라면 별로 걱정하지마시고 두번다시 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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