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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 건물과의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a**0113****
조회1,622 공감0 작성일5/24/2016 10:52:37 PM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 가족이 10년정도 전에 house를 샀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주변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게되었지요. 알고보니, 집 바로 옆 건물이 1층은 술을 파는 곳이고, 2층은 사무실들이었습니다.

옆 건물과 우리 집 사이에는 담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창문이 옆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어있지요. 게다가, 두 건물 모두, 파킹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같은 입구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파킹장이 들어오는 문이 같고, 담이 없는 것 때문에, 옆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저희 집 파킹랏에 파킹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건물이 큰데반해, 파킹이 10개정도 밖에 없는 터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집에 파킹하는 차주들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좋게도 부탁해보고, 싸워보기도 하였지만 세상이 무서운터라 가끔은 말을 꺼내기도 무섭습니다. 쳐다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5분만 10분만 참아달라고 그냥 차를 두고 막무가내로 옆건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까지 관련하여 많은 싸움과 일들(urination, noise nuisance, altercation with drunken customers, etc)이 있었고, 진정서를 여러번 내어 몇년전 결국 alcohol license가 취소되고 가게는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같은 자리에 술을 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몇달전, Zoning Administration 에서 LA city 하에, 가게를 오픈한다는 허가에 관한 노티스를 받았고, 참가인으로 가족이 함께 hearing를 가서 zoning administrator에 present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hearing으로부터 몇달이나 지난 드디어 Determination letter을 받았는데, operation hours 이나, parking, alcohol license 문제에 관하여 거의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부족한 파킹에 그렇게 큰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분명 우리집과 문제가 생길것만 같습니다. Appeal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다시 또 몇년 전처럼 날마다 싸우고 잠도 못자고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Appeal은 할 생각이지만, 그 이상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신다면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밑에 남기니,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samtaylor1201@gmail.co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9:16:54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Appeal 을 하시거나, 또는 해당 관련 정부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Public (본인 포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을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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