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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자격으로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을 처분시에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4,140 공감0 작성일4/7/2016 12:29:22 PM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으며
제 명의의 집을 팔고 귀국하려합니다.
집을 소유한지는 4년째이고 순수 거주목적집입니다.
집은 20만불에 샀고 지금 팔아도 부동산비 제하고 20만불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경우에도 집을팔면 withholding tax가 있는지요.
집 판 금액의 10프로를 withhold한단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놀랬네요.
저는 리얼터비용이랑 클로징피등등 그런것만 알고있었거든요.
지역은 Ohio주 Cleveland 입니다.
제발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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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6 1:17:33 PM
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은 언제 하셨습니까? SSN은 갖고 계십니까?
2. 외국인소유 부동산은 매매시 10% of sales price를 에스크로 회사가 withhold(또는 buyer)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10%를 hold하면 다시 한국에서 IRS에 세금보고를하여 refund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제가 10%를 holding하지않고 직접 처리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16 2:03:44 AM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현재 본인의 텍스보고를 대행해주고있는 공인회계사 죽 CPA 에게 문의하실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것이 지면상 불가하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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