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과의 주택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7**0mi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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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6 2:29:03 AM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실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에 계시는걸로 마음을 바꾸섰여요.
외국인이 미국시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인 제가 그 주택을 시세가격보다 1/3 일 가격으로 사는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사실때, 20만블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45만불 정도 됩니다.
만약 판다면 외국인에 대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부모님께서 영주권 자격은 되시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실 것도 아니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