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면세 혜택은 calendar year 로 계산되어 2022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2023년은 절반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resident 로 간주되어 맞추어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j-1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 규약에 따르면 2년간 면세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기간이면 2023년 10월 까지 인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연말 혹은 2024년 까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 날짜보다 더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조약 혜택을 잃게 되며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 또는 내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면 2023년 10월 7일보다 오래 체류하면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약 혜택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0월까지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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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면세 혜택은 calendar year 로 계산되어 2022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2023년은 절반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resident 로 간주되어 맞추어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