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자 부모에 해당이 되시려면, 2010년 1월 부터 거주하셨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에 서류미비자 이셨으면 되십니다.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11월 20일에 서류미비자 이셨다면 해당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