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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 자세한내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jea12****
조회1,504 공감0 작성일12/13/2014 12:38:59 PM
영주권자의 부모는 돼고

영주권자의 자녀는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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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18:53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에 대한 조치말고, 기존에 있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자녀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 점이 까다로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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