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에 대한 조치말고, 기존에 있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자녀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 점이 까다로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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