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해당이 가능하시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본인께서 2012년에 입국하셨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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