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한명씩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신고서(Form I-94)는 1인당 1장씩 작성해야 하지만, 세관 신고서는 가족 전체에 대해 한장만 작성하면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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