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 미비자 부모들이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는데, 본인께서 2014년 11월 20일 서류미비자가 아니셨다면, 해당이 되시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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