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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를둔아빠

지역Virginia 아이디n**sang****
조회1,814 공감0 작성일12/11/2014 8:09:35 PM
요번오바마법안에서영주권을가진자부모한테는 추방유예와소설카드와 합법적인
생활을누릴수있는해택을주는것으로알고 있읍니다.그런데 제가장사를하다가 은행돈을못갚아서 법원에서메일이 왔는데 못가게되었읍니다.그래서 파산신청을하려고하는데.그것이오바마법안에불이익이 될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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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4 11:56:44 PM
안녕하세요

파산은 Criminal Background Check 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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