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시 회사의 재정적 능력과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회사의 세금보고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의 본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Potential 이라든지 세금이 아닌 다른 서류들로 회사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의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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