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kani****
조회2,108
공감0
작성일12/11/2014 7:39:26 AM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이번 행정명령의 자격조건으로
미국에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발표 된걸로 아는데요..
제가 2006년도 부터 쭉 살다가
건강의 이유로 중간에 한국에 거주(약 2년...)했다가..
2010년 10월 경에 다시 입국을 했습니다.
참.시민권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혜택여부가 어찌 되는지요?
또한 아닐경우 예외 조항 같은게 만들어져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