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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kani****
조회2,108 공감0 작성일12/11/2014 7:39:26 AM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이번 행정명령의 자격조건으로
미국에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발표 된걸로 아는데요..

제가 2006년도 부터 쭉 살다가
건강의 이유로 중간에 한국에 거주(약 2년...)했다가..

2010년 10월 경에 다시 입국을 했습니다.

참.시민권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혜택여부가 어찌 되는지요?
또한 아닐경우 예외 조항 같은게 만들어져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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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4 8:30:37 AM
한국에서 거주 하시는 동안 미국에도 거주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짧은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개월의 체류기간은 자격 조건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정식 규정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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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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