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소장은 접수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소장의 내용, 증거자료 그리고 상대 변호사의 자질과 경험 등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중의 하나는 장벽제거를 손쉽게 달성 (readily achievable barrier removal) 할수 있느냐 일수도 있겠네요.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궐석판결이 나오고요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니 추심이 바로 들어 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사무실은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들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수년째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자소송에서 현재까지 41승을 거둔 동서법률의 원장이자 공인법정통역사/공인법무사로서 여기 중앙블로그에 “진리의 법창야화”를 1200회 이상 연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니 타결금액을 귀하로부터 갈취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답변서나 말소청원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법원에 접수시켜 저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불로그 내 “진리의 법창야화”에 장애자소송에 관한 글들이 발표되어있으니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