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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공익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p**061****
조회2,031 공감0 작성일6/22/2016 12:10:06 AM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밸리에서 햄버거랑 아이스크림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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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6 10:28:16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편지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편지로 사료되며, 해당 케이스 고소장을 Serve 당하시면, 받으신 날짜로부터 30일안에 답변을 접수하셔야지 궐석판결을 피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6 12:39:53 PM
일단 소장은 접수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소장의 내용, 증거자료 그리고 상대 변호사의 자질과 경험 등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중의 하나는 장벽제거를 손쉽게 달성 (readily achievable barrier removal) 할수 있느냐 일수도 있겠네요.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궐석판결이 나오고요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니 추심이 바로 들어 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사무실은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들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수년째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m**tor****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3:20:21 AM
저희는 장애자소송에서 현재까지 41승을 거둔 동서법률의 원장이자 공인법정통역사/공인법무사로서 여기 중앙블로그에 “진리의 법창야화”를 1200회 이상 연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니 타결금액을 귀하로부터 갈취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답변서나 말소청원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법원에 접수시켜 저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불로그 내 “진리의 법창야화”에 장애자소송에 관한 글들이 발표되어있으니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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