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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 signer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o**vier0****
조회3,330 공감0 작성일6/18/2016 12:14:53 AM
입주했을당시 지인이 코사인을 해주었는데
현재 1년 계약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일년이 넘도록 렌트비한번 늦은적 없고(저야 소셜도 없으니 상관없지만 그 지인한테 피해줄 수는 없기에)살면서 문제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과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코싸인을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제가 이사를 가던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전 지금 이민국서류를 기다리고 있어서 최소 삼개월은 이사가기도 힘들고 재계약을 하자니 코싸이너구하는것과 1년 계약, 그리고 렌트비도 올해 오르긴 올랐으나 새로운 입주자들보다는 싼데,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내야하는것에 부담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사도 안가고 재계약도 안하고 렌트비만 잘내고 버틴다면
당장 퇴거를 요구하는 코사이너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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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16 3:48:14 PM
안녕하세요

아파트측에 코사인을 빼고 본이만의 계약이 가능하신지 문의를 해보시고, 이민국측에서는 Address Change (ar-11)을 온라인으로 주소이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6 7:47:13 AM
재정보증을 서주신 분이 법원에 퇴거요청을 접수할수는 없습니다. 구두 약속 불이행 정도를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변호사 비용때문에 쉽게결정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소액법정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증명의 의무가 원고에게 있고 판사님들은 금전판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12:27:33 AM
매니저가 답변을 해주셨네요. 코사이너가 매니저에게 연락하면 월글님은 이사를 가셔야하거나 재계약을 하셔야겠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4:45:53 PM
이민국의 서류를 받는 문제는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우체국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해 두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6:02:29 PM
코사이너 빼고 재계약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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