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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건물 지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D**wl****
조회1,706 공감0 작성일6/11/2016 2:53:13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있는 한국 건물 지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의가 40년전 이민을 올때 큰 아들이신 제아버님(1997년 미국에서 돌아가심) )께서 할머님을 모셔드리는 대가로 동생 두분 ( 저의 둘째 셋째 아버님) 께 5층건물 지분을 1/4씩을 드렸습니다. 총 4명 ( 작은 아버지 두분, 그리고 저와 제 누나) 이 1/4 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온후 건물 임대료와 세금( 세금은 지분에 있는 이름으로 납부되왔습니다) 은 한국에 계신 작은 아버님들께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할머님을 모신다는 전제적인 돌아가신 아버님이 뜻이 있으셔서 요구를 않했지만 할머님께서 15년전 돌아가신후부턴 저의 지분에 대한 세금은 계속 납부되었지만 입대료는 저의한테 오지않았습니다. 한 두번 어머님께서 요구하셔서 송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사이 제 지분을 3자에게 팔기로 했는데 한국가족에 방해로 이루어지질않았고 여러방법으로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잘풀리지않았습니다. 두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그동안 못받은 제 입대료에대해 가압류를 걸수있는지요? 건물이 재 개발지역이여서 당장은 않이지만 용산삼각지 지역이여서 개발이 논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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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6 8:21:3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상속의 경우, 한국상속법을 따르게 되므로, 상속분쟁에 대하여서는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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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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