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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재산파괴

지역Virginia 아이디h**ir071****
조회1,823 공감0 작성일6/10/2016 9:19:32 AM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달전에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어떤 흑인남자가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들어오길래 신경 안쓰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속 중얼되는데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제 뒤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서
아무말 안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산대로 갔는데
옆으로와서 욕을 하며 저를 밀었습니다.
무서워서 물건을 제 빨리 계산하고 나와서 차에탔는데
세븐일레븐 유리문으로 눈을 마주치지 뛰쳐나와서 제 차를 발로 차고 부쉈습니다.

집으로 가서 몇시간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는데
알콜중독자에 그 당시에 만취해 있었고
다른 범죄 기록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주에 코트에 진술하러가는데 흑인남자만 보면 몸이 떨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Subpoena에 charge가 destruction of property/assault & battery라고 나오는데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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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9:56:32 AM
미안하지만 배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 하세요. 미국은 모든 것이 중산층을 상대로 했기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행패를 했으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무마시키고 잃을재산이 없는 사람은 유죄 백번 받아도 잃을것 없으니 걱정도 없지요.

법정에 나가는것은 증인자격 으로 나가는것이니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닙니다. 그 사람 보기 싫으면 검찰에게 증언 하지 안겠다고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아도 그사람에게 보상받을 확률은 아주 낮아요. 중산층이면 합의해서 재판 받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받을수 있겠지만.
m**6**** 님 답변 답변일 6/11/2016 11:13:39 PM
우선 police report를 작성할때 7-11 내부에서 assault가 시작되었다고 했나요? 아니라면 꼭 police department에 다시가서 report를 update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ivil Litigation Attorney를 고용하시고 7-11상대로 claim을 하시면 됩니다. Business에서 손님의 reasonable한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유로 liability보험이 있는것 입니다.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제일 먼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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