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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길을 가다 넘어졌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
조회6,118 공감0 작성일6/9/2016 7:34:26 PM
안녕하세요..
엄마가 길을 걸어가다 나무뿌리가 올라와 보도블락이 올라온걸 못보고 공중에 붕 떠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분들 도움으로 응급실을 가셨는데 뼈는 안부러졌지만 다리를 다치셨고 앞니 2개가 부러져 임플런트를 해야합니다.. 목격하신분들 말로는 넘어지곳이 하우스들이 모여있는곳이다보니 넘어진 집 앞에 Home owners insurance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보도블락이 위험하게 올라와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게 누구의 책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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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6 10:34:13 AM
안녕하세요

해당 보도블록이 SideWalk 이라면, 해당 집주인의 보험이나, HOA 에서 커버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이나 HOA 정보를 요구하셔서 클레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9/2016 10:15:00 PM
소유는 local municipality [예: 시] 입니다만 California에서는 집앞의 sidewalk을 집주인이 maintain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HOA가 있다면 HOA책임 입니다. Home owners association에 연락 하셔서 그쪽 보험 정보 받으시고 claim하시거나 HOA가 없다면 집주인 home owner's insurance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 입니다. 사진 꼭 찍으시고, 목격자 contact information받아놓으세요. 해당되는 California법규 첨부 합니다.

STREETS AND HIGHWAYS CODE SECTION 5610-5618

5610. The owners of lots or portions of lots fronting on any portion of a public street or place when that street or place is improved or if and when the area between the property line of the adjacent property and the street line is maintained as a park or parking strip, shall maintain any sidewalk in such condition that the
sidewalk will not endanger persons or property and maintain it in a condition which will not interfere with the public convenience in the use of those works or areas save and except as to those conditions created or maintained in, upon, along, or in connection with such sidewalk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owner, under and by virtue of any permit or right granted to him by law or by the city authorities in charge thereof, and such persons shall be under a like duty in relation thereto.
KDL****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4:43:34 PM
저희 집 앞에도 정말 큰 가로수가 2개있어서 보도 블럭이 심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낙엽도 많이 떨어져서 집안과 집앞이 늘 지저분합니다
가로수를 짤라달라고 수도 없이 컴플레인을 해도 세금이 없다는 말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의 상황처럼 지나가는 행인이 저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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