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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t**to****
조회2,414 공감0 작성일6/9/2016 4:42:3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와 사업을 하려고 약 10만불정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질않아 사업을 접고 약 2만불 정도의 제 돈이남아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돈을 값겠다는 각서 (사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네요.
사업체명은 모두 친구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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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6 8:40:14 AM
친구분의 동의서를 심리해야하나 두분의 관계가 동시투자에서 채권채무자 관계로 변형되었다면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실수 있읍니다. 주법상 공소시효는 채무불이행날부터 4년입니다. 사업체는 시장가치가 없을테이고 그럼 친구분 개인재산의 유무를 먼저조사해야 합니다. 재산이 좀 있으시고 당사자의 출석이 가능하면 소액법정에서 1만불까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변호사 선임경우 적은 금액을 가만 하여 수임료 조정이 가능 합니다. 승소후 은행구좌 차압이나 등기된 부동산에 저당설정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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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6 10:32:22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작성하신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25,000 밑의 금액인 경우, Limited Jurisdiction 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서면상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공소시효가 4년이므로, 후에 있을 채권추심에 대비하셔서, 상대방측의 재산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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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2:02:02 AM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파산으로 부채/채무가 모두 탕감 됩니다. 변호사님들도 그래서 이런 case들을 맡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자채가 받으실돈 보다 더많이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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