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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 받고 짐을빼버린 세입자

지역Illinois 아이디J**unfre****
조회2,742 공감0 작성일7/16/2012 9:24:21 AM
우여곡절 끝에 5일 노티스를 전달했더니 5일 후에 짐을 다 빼버렸어요. 작은 테이블 몇개 놔두고요. 코트에 Eviction 접수했고 코트 날짜가 잡혔네요. 궁금한 것은 eviction이란 것은 퇴거를 위한 건데 먼저 스스로 퇴거, 도망한 경우 eviction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Eviction record는 그들에게 남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비운 경우 담달부터 새 테턴트를 받아도 되는지요. 이 이후에 돈을 위한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여러 정보를 접해도 정리가 잘 되질 않아서요. 그들이 짐을 뺀 것이 오히려 잘 된것인지 아니면 더 꼬인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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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2 4:13:47 PM
일단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eviction 절차를 시작하시면서 테넌트가 빠져 나간 경우이지만 나중에 미납된 렌트비와 여러가지 비용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위한 법적인 절차는 밟으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소송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LDA 서비스 즉 일종의 법무사와 의논을 하셔서 일의 진행을 맏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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